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A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B 외 1명 등 총 3명을9. 16.(금)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하였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4-650-1780)에서 제작한 울진군선관위,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 등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