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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2022. 12. 14.(수) 청송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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