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2022. 12. 22.(목)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배우자로서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 한 혐의가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영천시선관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