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 5.)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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