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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