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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