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자 A씨를 2024. 2. 6.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