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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5~6) 선거일(410)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경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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