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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천군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고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혐의로 A씨를 2024. 4. 10.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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