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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시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 원 제공한 A씨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 있어 선거운동기간(3.28.~4.9.) 중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2024. 4. 3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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