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와 관련하여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 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 7. 26.(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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