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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주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고발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선거비용제한액(253,763,200)의 약 10%]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기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 A,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자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2024. 8. 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0)에서 제작한 경주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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