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선거비용제한액(253,763,200원)의 약 10%]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기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자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4. 8. 5.(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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