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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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