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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3-943-3114)에서 제작한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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