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장회의 계기 이용 공직선거법 강연 실시 (은현면, 남면, 회천2동, 회천3동)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 여론 주도층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통리장회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 구 분
읍면동명 |
일 시 |
장 소 |
인 원 |
비 고 |
은현면 |
2017.11.06. 10:10 |
3층 회의실 |
15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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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
2017.11.06. 11:00 |
2층 회의실 |
2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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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2동 |
2017.11.06. 11:00 |
3층 회의실 |
2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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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3동 |
2017.11.06. 11:40 |
2층 회의실 |
3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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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 통·리·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안내
○ 사례를 통한 구체적 사안 안내
○ 선거법 질의 응답시간 등
은현면주민센터에서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중인 모습
남면주민센터에서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중인 모습
회천2동주민센터에서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중인 모습
회천3동주민센터에서 통리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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