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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13화
  • 작성일 2014-05-03 15:44
경기일보. 2014년 5월 2일 금요일 005면 종합. 참참, 바루, 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3탄-평상시(선거일 제외) 할 수 있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 수신 화면(훌륭한 일꾼 00지지를 부탁드립니다. 000드림). 남자1. 아니..선거 때도 아닌데.. 벌써 무슨 선거운동을..?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이용 제외)를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남자1. 그렇습니까? 그럼 문자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예,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고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런 방법은 안돼요. 1.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단,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5회 이내에 가능). 2.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3.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 전송대행업체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김주호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5월 2일 금요일 005면 해설
- 제목 : 제13탄 평상시(선거일 제외)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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