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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만화 14화
  • 작성일 2014-05-08 11:33
경기일보. 2014년 5월 7일 수요일 007면 종합. 참참,바루,알리의 선거이야기. 제14탄-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5월7일(수). 여자 환자. 의사선생님, 저는 언제쯤 퇴원이 가능할까요? 남자의사. 퇴원까지는 3달 이상이 걸릴 겁니다.
여자 환자. 그럼 6.4 지방선거 때 투표는 어떻게 하죠? 남자의사. 글쎄요..그래도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여자간호사. 선생님!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관위담당자. 네,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에서도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자간호사. 먼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자환자. 아~그럼 저도 문제없이 투표할 수 있겠네요!
거소투표 신고. 1.신고대상-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있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2.신고기간-5월13일(화)~5월17일(토)까지. 3.신고방법-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청(읍·면·동 포함)으로 직접·우편발송. 4.신고서배부-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구·시·군청민원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자료제공-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림-한국애니메이션고 안도영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4년 5월 7일 수요일 007면 종합
- 제목 : 제14탄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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