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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언론보도
  • 작성일 2018-02-05 17:35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보도자료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 보도일자 :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1억7천700만원 확정(기사보기)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1억7천700만원 확정(기사보기)
[뉴시스]
○ 보도일자 :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1억7천700만원(기사보기)
[경인방송]
○ 보도일자 :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1억7천700만원 전국 최다(기사보기)
[경향신문]
○ 보도일자 : 2018년 2월 2일 금요일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41억7천700만원(기사보기)
[경기일보]
○ 보도일자 : 2018년 2월 5일 월요일 1면 종합
○ 기사제목 : 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1억7700만원 (기사보기)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7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언론보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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