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일반 국민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관심 제고 및 조합원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특별 연재 기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언론사와 함께하는 조합장선거 바로알기 특별 연재 기획>
1. 기 간 : 2015. 2. 3.(화) ~ 2. 10.(화)
2. 언론사명 : 경기일보
3. 연재횟수 : 5회
4. 연재내용
○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배경 및 취지
○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차이점
○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투표절차 및 투표참여 홍보
5. 언론보도
○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배경 및 취지
- 보도일자 : 2015년 2월 3일 화요일 003면
- 기사제목 : "일정 중복ㆍ불공정 등 위탁선거 비효율성 손질, 홀해 첫 1천330여개 조합 3월 11일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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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의 차이점
- 보도일자 : 2015년 2월 4일 수요일 003면
- 기사제목 :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없어 후보등록 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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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 보도일자 : 2015년 2월 5일 목요일 003면
- 기사제목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어, 선거벽보ㆍ공보물ㆍ전화 통화ㆍ문자 전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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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보도일자 : 2015년 2월 6일 금요일 003면
- 기사제목 :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 일체 금지돼, 제공받은 금품 금액의 ‘10~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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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절차 및 투표참여 홍보
- 보도일자 :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003면
- 기사제목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구역단위 투표소만 가능, 내달 1일까지 우편 발송 ‘투표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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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제별 연재 보도자료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