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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0회차)
  • 작성일 2014-03-28 13:05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0)


 

 


1.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

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

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

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3.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

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4.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

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663-150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0회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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