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0)
1.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
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
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
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3.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
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4.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
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