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자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