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안내]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316-1390)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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