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차)
  • 작성일 2014-03-07 10:59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

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

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

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

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

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1-663-150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