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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안내
1.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개정(2014. 2. 13.)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관련)을 안내드리오니

예비후보자 등록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 개정된 범죄경력조회신청서에 의하여

모든 범죄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예비후보자 등록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입후보예정자는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람.

 

첨부 :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1-449-5310)에서 제작한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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