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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개정 선거법 안내
2014. 2.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공직선거법」 제 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금지) 제 1항의 규정(2. 13. 공포 ·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2-504-1390)에서 제작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개정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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