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개정 선거법 안내
2014. 2.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공직선거법」 제 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금지) 제 1항의 규정(2. 13. 공포 ·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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