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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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3.5.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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