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 3. 2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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