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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변경에 따라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기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기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선거, (지역구, 비례)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기 공고된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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