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