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3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3회)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