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과 제출장소 및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할 수 있는 선전인쇄물의 수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매수 : [붙임1]의 “최종 작성·제출 수량”
나. 제출매수
- 각 동주민센터 : [붙임1]의 각 동위원회 란에 기재된 수량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 [붙임1]의 “일산동구위원회 제출수량”
다. 제출방법
- 각 동주민센터 : 후보자측에서 각 동에 직접 제출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일산동구위원회 제출수량”을 제출
라.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18. 5. 30.(수) 18:00
-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18. 6. 1.(금) 18:00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후보자보관수량의 사용용도
- [붙임2]의 수량범위 내에서 선거운동기구에 첩부
-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보완 첩부용
바. 기타 유의사항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출 마감일 마감시각 후(18:00~24:00)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하면 접수 불가
- 책자형선거공보에도 가급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2차원 바코드)를 표기하여 제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작프로그램(VOICE)를 무상으로 다운받아 책자형 선거공보 인쇄에 활용가능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1부.
2.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