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3.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최고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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