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정치후원금(기탁금) 후원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정치후원금을 후원하시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직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기탁금을 기탁하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탁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탁 안내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온라인 기탁 *붙임1 안내서 참조
○ 부득이 계좌입금 시 중앙위원회 계좌(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에 입금 및 기탁서 제출
☞ 기탁서(붙임2)를 작성 및 스캔 후, E-mail(necparty@nec.go.kr)로 제출
◎ 다수인 기탁(원천징수 가능 기관·단체) 안내
○ 중앙위원회 계좌(개인기탁계좌와 동일)에 일괄 입금
○ 입금 후, 기탁서(스캔파일) 및 기탁자 명단(붙임3)을 해당기관에서 중앙위원회로 E-mail(necparty@nec.go.kr)제출하고 원본은 우편[우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으로 2020. 12. 31.까지 도착되도록 송부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기부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불가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 후원금/기탁금 기부 〉기부하기 메뉴 클릭
○ 인적사항 및 후원내역 입력, 본인인증
○ 결제방법 선택하여 기부
오프라인 후원
기탁금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
※ 기탁금을 직접 기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 1390으로 문의
후원금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
후원금 영수증 발급방법
○ 홈페이지 접속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 접속
○ 기부내역 확인하기 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영수증 발급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