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1. 일 시 : 2016. 3. 31.(목) 11:00
2. 장 소 : 위원회 회의실(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위원회합동청사 4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ㅇ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ㅇ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ㅇ 후보자토론회 초청 후보자 결정안
ㅇ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ㅇ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안
4. 방청안내
ㅇ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이 협소하여 최대 10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첨부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ㅇ 녹음·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첨부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 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ㅇ 직접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위원회합동청사 4층 안양시만안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31-449-5310 / 0505-058-2929
- 전자우편 :
sunny7170@nec.go.kr
첨부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