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2017. 2. 8 시행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