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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 3. 2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결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은 관보에 고시되는 2014. 3. 25.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붙임 선거여론조사기준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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