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고 2015 - 1호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고합니다.
1. 대상 : 2014. 10월∼12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코리안클릭)에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 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1개 인터넷언론사
구분 |
인터넷
언론사명 |
사이트주소 |
구분 |
인터넷
언론사명 |
사이트주소 |
1 |
네이버 |
www.naver.com |
2 |
다 음 |
www.daum.net |
3 |
네이트 |
www.nate.com |
4 |
뉴스엔 |
www.newsen.com |
5 |
줌 |
zum.com |
6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7 |
TV리포트 |
www.tvreport.co.kr |
8 |
마이데일리 |
www.mydaily.co.kr |
9 |
OSEN |
osen.mt.co.kr |
10 |
더팩트 |
www.tf.co.kr |
11 |
티브이데일리 |
www.tvdaily.co.kr |
|
4. 적용기간 : 2015. 2. 1. ∼ 2016. 1. 31.
2015. 1. 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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