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부터 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 1.부터 시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붙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상황 1부.
3.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부.
4.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5.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관련 일문일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