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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토론위원회, 지방선거 관련 위원회의 개최
경기도토론위원회, 지방선거 관련 위원회의 개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12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 개최시기, 초청 후보자 선정, 사회자 선정방법,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등에 대한 향후 후보자 토론의 관리방향을 논의하였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최근 4년 이내에 해당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가 초청대상임.

  토론위관계자는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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