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2 보궐선거,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의 투표가 4월 12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여야 하며,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위치 확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에 보낸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어 본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248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