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6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4월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며, 누리집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명부누락자에 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26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되며, 이번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