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3.23.∼3.24.),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와 포천시 기초단체장 및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하남시·포천시·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9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3월 23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