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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식사제공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석근)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화성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선거구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함께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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