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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선거운동을 한 지역축구협회 임원 고발
불법선거운동을 한 지역축구협회 임원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는 관내 축구동호회 단체를 규합하여 파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파주시 축구협회 임원 A씨를 5월 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A씨는 지난 4월 본인이 소속된 4개 축구동호회를 비롯하여 다른 15개 동호회 회장들에게도 □□□ 후보의 지지를 제안하였고 지지의사를 취합하여 4월 23일 지역인터넷신문에 이 사실을 보도하게 한 바가 있음.(현재 삭제됨)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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