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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경기도선관위,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교육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이천시 장호원읍 소재)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실시된 교육은 경기도선관위 장윤익 지도1과장이 강사로 나서 ▲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단속방침 ▲ 실제 조치된 주요 위반사례 위주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음.
장 과장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공소시효가 길다’며 ‘이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행위로 선관위는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 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SNS 활동 등과 관련하여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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