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
【주요내용】
○ 경기도선관위, 1월 31일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
-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등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도위원회 청사 4층 공명선거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도선관위는 설명회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안내하였음.
이번 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13일부터 실시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은 4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내달 42개 구·시·군선관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