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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미성년자·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또는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사적인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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