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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자 고발
온라인상에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자 고발
= 경기도지사선거 A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수십차례 유포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선거 A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B씨를 6월 8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음.

  B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포털사이트 ○○○ 게시판을 통해 ‘A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총 58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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