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궐선거, 3월 31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와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등에 3월 31일까지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여금 순회?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선거벽보나 후보자가 게시한 홍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