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시장·시의원 후보
지지동의서를 받은 행위자 고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래니)는 용인시 일대에서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용인시장 예비후보자와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받은 혐의로 A씨와 B씨를 4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A씨는 시의원 예비후보자 ○○○의 지인으로 지난 4월 초에 처인구 일대에서 선거구민들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지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가 있음.
지지동의서에는 ‘특정 정당과 같은 당의 용인시장 □□□ 후보, 시의원 ○○○ 후보를 지지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서명란 등이 담겨있음.
B씨는 A씨의 지인으로 서명을 받은 행위를 도왔으며, 400여장의 동의서를 해당 정당의 경기도당에 제출한 혐의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선거법이 예상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운동으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정한 투표권행사를 방해할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음.